노회찬 "사형시켜 달라던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이제는 발악… 자업자득"

입력 2017-12-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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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61)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검찰의 구형은 옥사하란 의미라며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처럼 적합하게 들어맞는 예가 없다"고 최순실의 행동을 비판했다.

'최순실에 대한 징역 25년 구형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노회찬 대표는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뇌물과 여러가지 직권남용으로 볼 때 법적으로 무기징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그간의 법원의 양형기준과 판결의 관례를 감안한 것 같다. 뇌물죄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해 온 관행도 배경에 들어가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노회찬 대표는 법원 선고가 검찰의 구형보다 깎여나오지 않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깎이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선고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순실이 맡은 역할을 볼 때 법원에서 이 문제를 무겁게 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징역 25년 구형 직후 최순실이 반발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소식에 노회찬 대표는 "본인 입으로 사형시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재산 몰수 정도가 아니라 사형당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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