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2-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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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