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 50억 규모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판결"

입력 2017-1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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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희철 전 대표에 대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0억 원이다.

회사는 “지난 9월 25일 이희철 전 대표이사와 김성호 전 기획조정실장인 김성호에게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승소시 채권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일 50억 원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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