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서류 준비에 주 100시간 고강도 근무
한국도로공사가 12일 기술형 입찰 시 입찰업체가 입찰 서류 준비를 위해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기술형(턴키ㆍ기술제안 등) 입찰제도가 운용중이다. 기술형 입찰제도는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건설기술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기술형 입찰준비 서류에 설계도서가 포함되다 보니 실제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업체 외에도 설계업체 직원들이 함께 사무실을 차려 설계도서 작성과 심의준비에 밤낮없이 5~6개월 동안 매달려야 한다는 점이다.
도로공사가 합동사무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찰 준비에 참여한 기술자들은 일주일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명절에도 차례 상에 절만 하고 바로 합동사무실로 출근해야만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준비가 끝나면 참여한 40여 명 중 두세 명의 기술자가 일을 그만두는가 하면 설계사를 지원하는 젊은 구직자도 찾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이에 공사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기간을 2~3개월에서 3~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입찰참여 업체 대표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입찰 공고 시점부터 계약 시점까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점검을 하고 신고를 받는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주한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창녕 구간’ 기술제안 입찰부터 적용된다.
김경일 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최근 기술형 입찰이 늘면서 건설기술자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풍조가 관행화됐다”며 “기술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더 우수한 인력이 몰려 고속도로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