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에 자녀세액공제 지원 논란

입력 2017-12-08 10:34수정 2017-12-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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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에 없애려던 공제 유지키로…10% 가려내는 행정비용 막대“全가구 지원이 낫다” 주장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소득 10%를 제외키로 한 국회 결정에 반해 자녀세액공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에 대해 내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 대책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애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세액공제를 2019년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을 문재인 정부의 ‘7대 퍼주기’ 중 하나로 꼽으면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가 협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득 상위 10%에 자녀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것도 결국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이라,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이미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를 결정했지만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다시 지원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기재부는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대상에 대해서는 내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유지되도록 보완할 방침이지만 결국 국회 논의가 또 필요하다. 지원 액수도 15만 원(자녀세액공제)과 120만 원(아동수당)으로 차이가 크다.

일각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려면 엄청난 행정비용(한 해 300억 원 추산)이 든다며 아동수당법 제정 과정에서 다시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라고 해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은 대부분 포함된다”며 “아동수당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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