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에 자녀세액공제 지원

입력 2017-12-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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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에 대해 내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자녀새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기재부는 당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세액공제를 2019년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통과돼 소득 상위 10%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기재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아동수당 지급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등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대상에 대해서는 내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유지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김종옥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폐지는 2020년 초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되므로 내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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