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1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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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김현아 “부동산서비스업, 개발‧건설 위주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등 안건 처리를 마치고 본회의가 산회한 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엔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에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 인력의 육성·관리·교육훈련에 관한 시책도 수립되게 된다.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리 부동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저성장·제조업 성장 한계의 위기 속에서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진흥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개발·건설 위주의 부동산 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창출 등으로 업역을 확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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