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인기, 조건 및 혜택은?…기존 청약통장 해지시에도 '가입기간 인정'

입력 2017-1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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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각광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만 19~29세(병역기간인정) 무주택 세대주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10년 동안은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돼 주목받고 있다. 이후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는 현행 청약저축 금리인 1.8%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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