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예산안 공조 재확인… “예산부수법안 부결” ‘경고’

입력 2017-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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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국회법 개정’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등 공조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 행사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29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는 29일 1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여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공조’ ‘방송법·국회법 개정’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등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해 “향후 일정과 서로 관심 있는 법안과 예산을 중점으로 얘기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 합의체를 통해서 두 가지(방송법·국회법)는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내부에서 정리가 됐지만 알려지지 않아서 담아내지 못 했지만, 이제는 구성원 모두가 찬성한다”며 “국민의당은 이전부터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해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공무원 증원의 선행조건으로는 인력의 효율화와 재배치 방안, 재정 추계, 조직 진단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데 (양당이) 입장을 같이했다”며 “복지와 관련해서는 재정 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세입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정에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해 정부·여당 예산안에 맞서 원내 교섭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양당이) 공통된 합의를 (여당에) 줬다는 것은 이번 선행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당의)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될 경우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먼저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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