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견된 유골은 故 이영숙씨로 밝혀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 수습 과정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숨긴 것과 관련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국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현장수습본부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해수부 내의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내 기존 부서인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각각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개편해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지원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전면적 인적쇄신을 통해 연내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물어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하기로 했다.
송상근 국장은 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기관구역(보조기관실 등)을 중심으로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수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그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세월호상황점검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송 국장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가족, 선체조사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해수부는 17일 발견된 유골은 고(故) 이영숙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