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코리아 불공정 관행 조사 착수… 국내진출 8년 만에 제재 받나?

입력 2017-1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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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에 광고 비용을 떠넘기고 공시지원금 분담을 거부하면서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코리아를 현장 조사 한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국내 출시 이후 불공정관행을 일삼았던 애플이 국내진출 8년 만에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아이폰8과 아이폰X(텐)을 출시하면서 TV 광고비, 출시 행사비, 공시지원금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아이폰X의 국내 출고가도 논란이다. 64기가바이트(GB) 모델이 142만원, 256GB 모델이 163만원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약 20만 원 비싸 국내 고객들을 차별한다는 비난을 들었다.

애플의 불공정 관행 논란은 2009년 국내 시장 진출후 계속 재기돼 왔다. 국내 통신사는 아이폰을 발주할 때 최소 발주 물량이 설정돼 있어 무조건 일정 물량을 발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주 일정도 애플이 임의대로 정해 이통사들은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통사와 고통분담을 하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이통사나 대리점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 출시행사 같은 마케팅 비용은 물론 공시지원금도 이통사 몫이다.

마케팅에서도 불공정 관행은 드러난다.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이통사가 대리점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데, 포스터 개수뿐 아니라 부착 위치까지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애플코리아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2013년 대만에서 아이폰 가격을 통제해 7억 원, 올해 프랑스에서 이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펼쳐 6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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