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성중(59ㆍ서초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1, 2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