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동선 폭행 사건 형사3부 배당…광수대 수사 지휘

입력 2017-1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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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28) 씨 폭행 사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광수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광수대가 사건 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에 직접 지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서 만취 상태로 막말을 하고 일부 변호사의 따귀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오후 5시께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변협 측은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번 사건으로 '재벌 3세의 갑질'이라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김 씨는 물론 아버지인 김 회장이 그룹 홍보실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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