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무료 실시

입력 2017-11-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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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NH투자증권에서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신규 가입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고객도 수수료가 무료다. 기존 수수료 0.25~0.3%로 낮은 수준이었고, 이날부터 무료로 적용함에 따라 업계 최저수준이 됐다.

NH투자증권에서는 내달 29일까지 IRP 및 연금저축과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가입ㆍ이전 이벤트’와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 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만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IRP는 올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까지 확대돼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가입 할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 원과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연간 납입액 700만 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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