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정운호 뒷돈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속됐다.

더불어 2015년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 전 대표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억40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 1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대가 혐의는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 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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