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불구속 수사 명령…경찰 반발 가능성 제기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해 자택공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자택) 최종 공사비 65억∼70억 원 상당 중 30억 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포함해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회장에 대한 자택공사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공사비에서 30억 원가량을 빼돌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차 반려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완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허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한 사안을 검찰이 재차 불허한 게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경찰 측 반발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