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계약파기로 2300억 손해” vs BBQ “영업비밀 누출이 원인”… 법적공방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 3위 업체인 bhc와 BBQ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달 26일 BBQ에 대한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35억 원에서 2360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두 회사가 소송에 나서게 계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3년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포함,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함께 팔았다.

BBQ는 이후 4년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았으나 지난 4월 “bhc에서 물류를 공급받다 보니 신 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가맹점 불만이 높아져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돌연 파기했다.

그러자 bhc는 같은 달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BBQ에 대해 135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소송액을 23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bhc는 BBQ의 계약 파기로 매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 유지 시 발생할 미래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손해액이 236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BQ는 23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이 새어 나가는 사례가 빈번해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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