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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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는 올해 5월 2일 체결한 5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자사주 반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