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삼 전 부원장보 구속영장…금융권 채용 비리 수사 확대되나

입력 2017-11-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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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수사가 본격화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로 금감원 내부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2016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조정해 16명의 합격자가 뒤바뀌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혜채용에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김수일 전 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를 비롯해 국장 1명, 팀장 3명, 직원 2명 등 모두 9명이 연루됐다고 봤다.

이 중 서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틀 만인 지난 9월 22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의 개인 사무실과 총무국 등에서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금감원은 물론 금융권 전반의 채용 비리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 비리 척결 의지를 재차 드러낸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입 행원 공채 과정에 금감원 임원 등의 청탁으로 인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돼 자체 감찰을 벌였다. 금감원은 자체감찰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금융당국은 정부 기조에 맞춰 금융권 채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은행권은 금감원과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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