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가수 이은하, 10억대 빚 탕감 받는다… 법원 '면책 결정'

입력 2017-10-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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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억대 빚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 씨가 파산 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최근 이은하 씨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은하 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2015년 6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고, 면책 결정은 파산자에 대해 갚지 못한 잔여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성실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은하 씨의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다시 개인 파산 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다.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이은하 씨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봄비', '아리송해'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1970~80년대 왕성한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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