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혁신안 발표 D-1, 담길 내용은

입력 2017-10-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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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프랜차이즈업계가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하는 자정혁신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혁신안에는 업계에서 쟁점이 됐던 로열티 제도 도입을 비롯해 가맹점 필수 구매품목 최소화, 공제조합 설립 등이 담길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정혁신안과 함께 이를 검토해 다듬은 실천안을 2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7월 박기영 협회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10월까지 업계 스스로 자정혁신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협회는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포함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선진적 프랜차이즈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혁신위는 최근까지 9차례의 공식 회의와 연구·토론 등을 통해 자정혁신안을 마련했으며 23일 협회에 이를 전달했다.

협회는 혁신안을 토대로 업계 스스로 실천해 나갈 구체적인 자정실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과 실천안을 발표하고 공정위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협회가 혁신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혁신안 마련에 100% 전권을 위임한 만큼 일부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반대가 심할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 거론됐던 주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킨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본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면 공제조합을 통해 가맹점의 피해 금액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통행세’ 등 유통마진 폭리 해결을 위해 가맹본사의 주요 수입원이던 마진 대신 로열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가맹점의 필수 구매 품목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관계자는 “혁신위가 전권을 갖고 객관적 시각에서 혁신안을 마련한 만큼 회원사나 가맹점주들이 보기에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강도 높은 혁신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부와 점주의 이해관계가 달라 100% 만족하는 혁신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기존처럼 사업하다가는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진 만큼 강제성이 없더라도 실천하려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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