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 조사

입력 2017-10-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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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과 목욕의자 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만5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볼베어링씰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형태의 밀봉수단이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2012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간에 대해 피조사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무역위가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에 나서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실버용품 국내 제조업체인 동해상사가 자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목욕의자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업체(1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목욕의자는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형태의 목욕 보조기기로, 목욕의자의 발판과 좌변커버가 신청인의 전도 방지를 위한 휠체어용 발판 관련 특허발명과 좌변기 장착커버에 대한 등록디자인을 각각 침해한 혐의가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조사 개시 결정은 해당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수입업체의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졌다"며 "향후 수입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현지조사, 당사자회의,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지재권 침해 여부를 신속히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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