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약 1000억 원, 정보통신망 개정 이후 수익 2~3배 올라
이동통신 3사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용 건수가 2~3배 증가한 만큼 통신사의 철저한 개인정보관리와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민주 김성수 의원은 18일 "통신3사가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신3사에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에 비춰볼 때 최근 5년간 이들이 올린 수익은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7년(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건수는 △SK텔레콤이 17억6662만 건 △KT 10억7236만 건 △LGU+ 8억7236만 건으로 총 37억113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통신사별 건수는 2013년보다 2~3배 늘어났다.
구체적인 수익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 측이 방통위에 관련자료(수익)를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서비스 영업이익 등은 통신3사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로 공개가 어려움을 알려왔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업계를 통해 얻는 ‘건당 수수료’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의 수익 전망치를
밝혔다. 먼저 수수료는 SKT가 23원, KT 30원, LGU+ 30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추정해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통신 3사가 벌어들인 관련 수익은 989억7386만 원에 달한다. SKT가 406억322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KT가 321억 7080만 원, LGU+ 261억7080만 원이었다.
통신 3사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급증은 지난 2012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대비 2016년 통신사별 서비스 이용 건수는 2~3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른 수익도 약 121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동통신사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창출됐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신사 차원의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