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팀장급 간부들이 피감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십 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이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팀소속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생보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타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 원을 빌린 뒤 62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팀장은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1억9000만 원을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000만 원, 차량 구입비 8000만 원, 자녀 교육비 3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같은해 10월 손해보험국에 근무하던 B팀장은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와 금감원 동료 직원들로부터 1억7600만 원을 빌린 뒤 8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이런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지난달 감사원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차명 주식거래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