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난감한 재계

입력 2017-10-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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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추가 고용 또 돈 들어가… 인력난 가중 경쟁력 더 떨어질 것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불붙자 재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비용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인력난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 등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연장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변화분인 1754억 원,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보충 비용 12조 1000억 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 6000억 원으로 총 비용인 12조 300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 4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산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서두를 경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될 경우 안그래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납기 차질을 빚거나 설비 증설, 교대제 개편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단축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노동시간만 줄이면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업종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함께 키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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