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1일 자본시장법 및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하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본부장급 임원 3명을 비롯한 KAI 전·현직 경영진 9명도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무더기로 넘겼다. KAI에 자녀를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사천시 국장급 간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수사결과, 하 전 사장은 KAI가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매출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부풀린 회계 분식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6514억 원을 대출을 받고 회사채 6000억 원, 기업어음 1조9400억 원 어치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하 전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처럼 부풀린 업무 성과로 경영진은 총 73억 원의 상여금 등 급여를 챙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회사 보유 외화를 매도할 때 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0억4000만 원을 빼돌려 임의로 쓰고 속칭 '상품권깡'과 '카드깡'으로 4억6000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요 협력업체인 Y사 대표에게 수리온 헬기 부품 등을 납품하는 T사를 세우도록 요고하고, 이 회사 지분 5억 원(액면가)을 차명 보유한 개인 비리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KAI가 언론인과 군 관계자, 고위 공직자 등 유력 인사들을 위한 취업 청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KAI는 하 전 대표 재임 시절 당시 여당 중진 의원 동생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출신,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 관계자 및 사천시 국장급 간부 자녀 등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