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실 )
환경부의 석면피해 구제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산재 보상금액과 비교해 최대 5.6배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암’이라 불리는 악성중피종 환자 1인은 평균 1억9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부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중피종 환자 1인이 받은 구제급여액은 3천9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밖에 폐암의 경우 환경부의 보상액이 고용노동부 보상액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석면폐증 역시 고용노동부의 보상액이 환경부보다 2.8배 많았다.
김 의원은 “환경부에서 인정한 석면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건설 현장이나 석면 광산·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석면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질병임에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훨씬 적은 보상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석면피해구제제도가 고용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