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에서 습득된 물품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112'(www.lost112.go.kr)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유실물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경찰서로 넘어간다. 이후 9개월 동안 방치되면 국가에 귀속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에서 습득된 물품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112'(www.lost112.go.kr)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유실물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경찰서로 넘어간다. 이후 9개월 동안 방치되면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