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 9곳 과태료 4억2000만…MBC 21건 최다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 9곳에 대해 정부가 4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풍수해 등과 관련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9개 방송사에 총 4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방송사 9곳은 올해 1분기(1∼3월)에 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 이어 해당 방송사업자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결햇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총 56건 가운데 MBC의 재난방송 미실시 건수가 가장 많은 21건에 달했다. 이어 SBS(17건), KBS(5건)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 중에는 유일하게 JTBC(1건)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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