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건수를 집계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 1.4회 꼴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0% 이상이 해킹으로 발생했는데 관계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누출 자료를 공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된 민간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는 무려 7200만여 명에 이른다.
2012년 90만여 명이던 것이 2014년 320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2015년에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 2016년에는 급등하고 있다. 이 수치를 우리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4회 꼴로 유출당한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난 5년 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70건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몇 명이 유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경우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