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인천 초등생 살인’ 징역 20년ㆍ무기징역 선고…“30대에 출소해 ‘일반인 코스프레’할 생각하면…”

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각각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들은 또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은 “50년도 부족해 보이는데 청소년이라서 20년형이라니”, “중요한 건 소년법상 징역이나 무기형이라도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된다는 거다”, “37살에 출소해서 일반인 코스프레할거 생각하면 속 뒤집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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