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국민 10명 중 7명 “檢·警 수사권 조정 필요”… 코너 몰린 검찰, 대응책 고심

입력 2017-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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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의 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최근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다.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했다.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더 많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지난 19일 검찰이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전격 가동했다.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회의를 소집,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핵심은 검·경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블랙홀이라 할만한 대형 이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다음 안건이 수사권 조정 건으로 독점적인 수사·기소권을 바탕으로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검찰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권한 견제·분산이 목적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권고안 처럼 검찰의 권한을 일부 경찰 등에 넘기는 식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른 시일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을 이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강한 의지에 보인 바 있다. 청와대가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권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 거론될 때마다 “경찰 수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는 논리를 펴왔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수사지휘가 안전장치 구실을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경찰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등 검찰이 반발할 구실을 사전에 차단 하는 등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과거 몇 차례 수사권 조정 논의 때와는 달리 검찰 내부의 긴장감은 팽팽하다. 내부적으로는 경찰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의 최소치부터 최대치까지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마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수위의 단계별로 검찰의 대응 논리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의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검은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검찰총장 직속의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렸다. 단장을 포함, 추진단에 속한 검사만 5명에 이른다. 검찰은 위원 선임에도 크게 공을 들였다. 검찰은 판사 출신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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