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변호사 채용 비리' 징역 1년 선고

노조 "폐쇄적인 인사시스템 대수술 해야"

'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오던 금융감독원 전ㆍ현직 임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3일 임모 씨를 금감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씨를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김 부원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더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원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해임한다.

앞서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이 취임 직후인 이달 11일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서 "인사 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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