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모두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염려 없어"

입력 2017-09-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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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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