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9월 국회 통과 추진...대학부지 1/3 가격 공급

입력 2017-09-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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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미이전 행정기관(행안부)의 추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 고시 등 행정절차를 통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분원 설치는 국회 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국회의 방침이 결정되면 입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또 국내·외 우수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개정한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감정가격 대비 약 1/3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적 캠퍼스를 건립할 수 없는 경우에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한다.

공동캠퍼스는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게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만㎡)에 건립할 예정이며 1단계, 2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4생활권, 555만㎡)해 수도권 IT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4생활권을 제2의 판교로 육성한다.

행복도시 5-1생활권(274만㎡)은 세계적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미래도시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10년간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의 변경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인근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충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4년 첫마을 등 1차 사업준공을 시작으로 지난해말 4차 준공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을 실시해 행복도시 개발면적 73㎢의 20.4%에 해당하는 15㎢를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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