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구분 관리하며, 개시증거금은 참가자 간 상호 제공한다. 변동증거금은 지난 3월 개시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와 연계, 증거금으로 제공한 증권을 재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하거나 담보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시장참가자들이 증거금 의무 교환에 따른 담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