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기아차 "법원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항소 나설 것"

입력 2017-08-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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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아자동차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며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됐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예상하고 있는 판결결과에 따른 기아차의 실부담 잠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한다.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 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 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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