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법원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

입력 2017-08-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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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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