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마음대로" 신한금융 전 계열사 유연근무제 시행

입력 2017-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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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휴일대체 근무제 등은 계열사별 실시

▲신한금융그룹 직원들이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다.(사진제공 신한금융)
신한금융이 금융권 최초로 전 계열사의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한다.

신한금융은 지주회사 창립 16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2만6000여 명의 신한금융그룹 직원은 앞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계열사별로 맞춤 유연근무제도 도입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증권시장 마감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야근이 불가피한 펀드관리팀의 야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익일 출근시간을 오후 1시로 조정하는 ‘변형근무제’를 시행한다.

신한캐피탈의 경우 임신한 여직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단축근무제’와 휴일 근무자에게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휴일대체 근무제’를 적용한다.

신한데이타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릴레이션 데이' 운영과 함께 저녁 6시에 업무용 컴퓨터를 끄는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한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는 ‘리부팅 휴가’를 도입한다.

신한아이타스도 야간 근무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이 익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번 신한금융그룹 전 계열사의 유연근무제 동시 시행은 평소 조용병 회장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회장은 이달 초 열린 그룹경영회의에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다”며 전 그룹사가 유연근무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를 포함한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자율출퇴근제는 전 직원이 주 2일이상 이용 중이며, 최근 1년간 자율출퇴근제를 이용한 건수는 83만여 건이다.

더불어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재택 근무는 최근 1년간 250여 명의 직원들이 총 3900여 건을 이용했다.

신한은행이 서울 및 수도권 4곳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워킹센터의 경우 최근 1년간 이용 건수는

5000여건으로 원거리 출퇴근 직원, 집중적인 업무 몰입 공간이 필요한 직원 등이 자유롭게 이용 중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스마트근무제는 워킹맘이나 원거리 출퇴근 직원 등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신한의 새로운 '워라밸' 근로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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