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논의중이던 노동시간 단축 합의가 결렬됐다.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관련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커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산회 직후 여야 합의 결렬 사실을 알렸다.
하 의원은 “여당이 어제는 노동부안과 여당안, 야당안 일자리 창출 효과와 예산 규모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여당 간사가 자기 입장을 수용해달라, 빨리 해달라는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전날 여야는 현행 최대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규모별 분류는 ‘5~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총 3단계로 나눠, 규모가 큰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제시한 방안에서 물러날 수 없음을 밝혀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모두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에 유예기간 1년을 두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50~300명 미만과 5~50명 미만 기업에 민주당은 각각 2년과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한국당은 각각 3년과 5년을 주장했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