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식기 세척기 임차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독식해 부당이득을 챙긴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한 업체가 사실상 공급을 독점하면서 일선 군부대에는 저질 중고기계가 납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 비리와 관련해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육군 소령 출신 용역업체 대표 손모(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군납비리에 함께 관여한 육군 대령 출신 부사장 김모(48)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부대가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62건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44건의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부당 입찰로 따낸 용역비는 이 기간 전체 발주액 36억5000만 원 중 3분의 2를 넘는 25억 원에 달했다.
손씨 업체는 입찰 담합으로 일단 군납업체로 선정되면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2011년 이후 군부대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업체가 사실상 공급을 독점하면서 제품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손씨 업체는 지난해 3월께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새것으로 바꾼 뒤 신품 세척기로 속여 납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납품된 제품들은 세척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 탓에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어떤 중고품은 기계 내부가 녹슬거나 심지어 내부에 쥐가 죽어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 납품비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1군단 소속 군수장교 김모 중령은 손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손씨 회사에 채용하도록 부탁하기까지 했다. 김 중령은 지난해 말 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