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1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입력 2017-08-25 14:23수정 2017-08-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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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내달 초로 연기됐다.

25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업무방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부원장,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선고공판이 다음 달 13일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후 1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신인 임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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