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1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내달 초로 연기됐다.

25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업무방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부원장,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선고공판이 다음 달 13일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후 1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신인 임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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