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삼성전자 할부원금 조작, 불법 보조금 정황 포착”…공정위 조사 촉구

입력 2017-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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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삼성전자 및 판매 계열사 전 지점 대상 전면조사 요청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는 18일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지적하면서 출고가 인하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가 수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하여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삼성전자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행위는 단통법 위반이며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특혜와 대표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중소 유통점이 단 한 번의 불법 영업으로 수 백, 수 천 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심지어 전산 정지 등의 조처를 감수해야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며 "삼성전자의 초법적 불·탈법 영업행위는 대다수의 통신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용자 차별"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삼성전자의 불·편법 영업비용을 단말기 출고가에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삼성전자의 단통법 위반 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즉각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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