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텍 "케이지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7-08-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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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텍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케이지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채무자가 처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정관이 정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신주발행이 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해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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