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안전성 평가 강화...새 평가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17-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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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늘며 소비자 우려…新평가제도 도입 연구용역 착수…안전관리 충실도 등 세부평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목적이 안전성과 상충되는 만큼 ‘안전성’ 평가를 별도의 제도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항공사 안전도 평가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항공여객이 지난해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항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해마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항공기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5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7월 미국 괌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기가 폭우 등 기상 악화에도 회항하지 않고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매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항공사 안전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연율, 항공사·공항 서비스 정보, 피해 구제 등이 중점이 되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언론에 공개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항공사별 지연율을 강조하다 보니, 항공사들이 안전 사고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안전운항 등 실적, 운항증명(AOC)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충실도 등 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을 발굴하는 등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안전운항은 사고, 준사고, 행정처분 등 현황을 담고 운항증명은 운항 규모에 걸맞은 항공기 및 전문인력 보유, 전문인력 자체양성체계,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며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적합한 조직, 안전문화, 안전보고 운영 수준, 리스크 해소 노력(정비주기 자발적 단축 정도 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적사 안전도 평가 법령 및 행정규칙과 안전도 평가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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