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제강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벌금형'

입력 2017-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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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제강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건과 관련된 A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거부한 대한제강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제강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6일 공문을 보내는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3일 뒤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아울러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들어 사생활 침해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공정위 측은 조사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의 카드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대한제강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형벌 부과 대상인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일(7월 19일) 이전 사건임을 감안, 구법을 적용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내역 등 공정위가 제출명령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 며 “사건 제재를 계기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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