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입력 2017-08-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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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에서 ‘부자 증세’를 단행했지만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 세법 개정은 복지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대했던 세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부족한 재원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803만4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면세자 수는 297만8000명이 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안 교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했고, 이제는 보편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면세자 비율을 30%대 초반으로 내리기 위해 근로세액공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 교수는 세법개정안에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기준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원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설계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안 교수는 “법인세가 인상됐지만,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과세 감면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세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입각해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부가세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원이 부족하다면 부가세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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