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대장 부인 '갑질' 추가폭로…호출 늦으면 "영창 보내겠다"

입력 2017-08-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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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용 전자팔찌 채워 심부름…공관 화장실 사용도 금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 사령관이 1일 오후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육군 37사단)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일 "폭로 이후 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로부터 추가 제보가 속출했다"며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추가 제보에 따르면 공관병 1명은 공관 내 두 곳에 있는 호출 벨과 연동된 전자팔찌를 항상 차고 다녀야 했다. 사령관 부부가 호출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와 공관병이 달려가서 심부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령관 부인은 공관 2층에서 호출벨을 눌렀을 때 공관병이 늦게 올라오거나 전자팔찌 충전이 덜 돼 울리지 않으면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에 보내겠다"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인권센터는 전했다.

2층으로 뛰어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다시 내려갔다가 뛰어서 올라오라"고 지시하거나 호출벨을 공관병에게 집어 던졌다는 제보도 더해졌다.

공관은 별채와 본채로 구성됐고, 병사들은 대부분 본채에서 근무했으나 화장실만은 별채의 것을 사용해야 했다.

나아가 교회에 다니는 사령관 부인은 일요일이면 불교 신자 병사까지 모두 교회로 데려갔다고 센터는 전했다. 조리병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느냐" 등 모욕적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종교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될 내용도 있다"며 "화장실 별도 사용, 전자팔찌 운영 등은 공관병을 사실상 '노예'로 부려 먹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일 오후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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