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제품중 배터리 보호회로 없는 8개 제품 위험성 발견
▲드론(이투데이DB)
1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취미·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17개, 프랑스 1개, 한국 2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폭발·발화 등의 위험성이 발견됐다.
실험 대상 드론은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으로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는 제품은 8개다. 주로 과충전에 따른 폭발이나 화재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회로가 없는 1개 제품의 경우는 과충전 시험 중 폭발했다.
이 중 4개 제품의 경우는 프로펠러 안전가드가 없어 상해사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9개 제품도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개 제품 중 1개 제품을 제외한 95.0%가 조정 거리를 벗어날 경우 ‘경고기능’ 없이 추락했다. 17개 제품 송신기에는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었다.
아울러 조종자 준수사항을 표기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이 밖에 항공안전법상 야간비행이 금지된 드론을 오픈마켓에 판매하면서 야간비행 가능 등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야간과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 측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와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표원은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