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사 누락 의혹

입력 2017-08-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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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권조사 요청서 접수, 참여연대 "사실상 KT가 케이뱅크 사업 주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특정 계열사를 제외시킨 의혹을 받아온 KT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1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조사요청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T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참여연대는 "KT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에 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20여 개 주주의 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케이뱅크의 사업 대부분을 사실상 KT가 주도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과거 KT의 임원을 오랜 기간 지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케이뱅크가 KT의 계열사라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5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케이뱅크'를 포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3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21개사가 2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설립된 최초의 인터넷은행이다. 지난 4월 3일 영업을 시작하면서 IT통신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참연연대 측은 "케이뱅크 인가 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사실상의 지배자인 KT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KT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케이뱅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KT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공정위로부터 관련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제보관리 시스템 등재가 조사착수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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